728x90 반응형 채무조정1 개인채무조정 신청방법 중앙부처 복지사업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개인채무조정 사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 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려운 경기속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개인채무조정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2. 개인채무조정 제외대상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원.. 2023. 8.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