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오니, 신청 대상자분들은 조속히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으시기 바랍니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①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②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①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②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제외대상
①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②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방법
●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 확인 후,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
5.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금액 산정 예시
① 사업주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90,400원 지원
② 근로자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6,400원 지원
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절차
①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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