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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방법

by 호외 202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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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최대 4억원]낮은 금리로 대출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생애 최초 첫1회만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며 혹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아닌 신혼부부께서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품으로 이용가능합니다.

1.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대출 가능대상자

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②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③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④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⑤ 배우자 합산 총소득 연간 7천만원 이하

 

⑥ 배우자 합산 순자산 5.06억원 이하

 

⑦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 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이여야 함

 

⑧ 신청인이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 대출 불가능

 

⑨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

 

⑩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 기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없는 경우

2.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대출 신청기간/ 대상주택/ 대출한도/ 대출금리

① 신청기간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이미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②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주택

-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③ 대출 한도

⑴ 최고 4억원 이내 (*LTV, *DTI 적용)

 - DTI : 60% 이내

 - LTV : 80% 이내

(*LTV : 담보 인정 비율로 금융기관에서 내부적으로 대출 심사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담보로 인정하는 담보물의 가치 비율)

(*DTI : 총부채 상환 비율로 차입자의 소득에 대한 부채의 비율로, 차입자의 소득으로 연간 상환액을 나눈 값)

⑵ 매매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 매매가격 초과 불가

⑶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④ 대출금리

- 연 2.15% ~ 연 3.00%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3.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 신청 방법

①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로 이동▲클릭▲ → 주택구입·전세·월세자금 대출 클릭

 

② 대출신청 화면 → 주택구입자금 대출 선택 → 다음페이지로 이동

 

③ 대출신청인의 개인정보 동의 → 전체동의 체크 → 정보제공동의 클릭 다음페이지로 이동

 

④ 서류제출 자동화(스크래핑)공란 작성 → 확인버튼 클릭 → 스크래핑 진행

 

⑤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 → 정보제공동의하기 클릭

 

⑥ 배우자정보 조회 결과 확인 → 신청자의 신혼희망타운 대상자 체크 → 다음 클릭

 

⑦ 신청자가 희망하는 상품 선택 → 다음 클릭

 

⑧ 인적사항 작성 → 직장정보 작성 → 다음 클릭

 

⑨ 구입희망 주택 기본정보 작성 → 다음 클릭

 

⑩ 우대금리 정보 선택 → 우대유형 1, 2 선택 → 다음 클릭

⑪ 대출조건 입력 → 신청 확인

4.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대출 상담문의

①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또는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566-5050

②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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