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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임신출산 정부지원금 총정리 및 신청 방법

by 호외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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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산 시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한다는 것은 매우 신성한 일입니다. 이제 막 출산을 준비하는 예비맘들에게는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들이 매우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출산 시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조금 더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들을 다 받으셔서 행복한 육아생활하시기 바랍니다.

1. 임산부 지원금 (국민행복카드)

1회성 지원금 : 100만원

○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금을 바우처 형식으로 사용

○ 사용기한 : 출산 후 2년까지

○ 다태아의 경우 140만원 지원, 출산 취약지역인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

○ 신청 방법

① 다니는 산부인과에서 임신 진단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모 등록

② 산모에게 직접 연락이 옴 → 은행에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카드 신청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임신부 지원금 바우처 신청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④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비용에만 사용 가능

2. 첫만남 이용권

1회성 지원금 : 200만원

○ 2022년 이후 출생 아동에게 제공

출생신고를 함과 동시에 신청 가능▶ 국민행복카드로 200만원 일시금 충전

○ 사용기간 : 출생 후 1년

○ 사행성, 유흥시설 관련 시설에서는 사용불가

3. 출산 지원금

○ 지역마다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자신이 사는 지역의 지원 제도를 확인

4. 부모급여 지원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 지원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 현금 지급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음(영유아보육료 신청 필요)

- 만 0세는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 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 지급

5. 아동수당 지원

○ 만 8세 미만 아동 (0~95개월)에게 지급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6. 전기요금 감면 신청

○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전기요금 할인

○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은 관리사무소로 신청가능

○ 할인적용 : 해당월 요금의 30% (최대 16,000원 한도)

 

7. 가정양육수당 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인 경우 지원

○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 까지 지원,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원

- 0개월 ~ 11개월 : 20만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5만원 지원

-  24개월 ~ 86개월(취학전) : 10만원 지원 

8. 아이돌봄 서비스

○ 아동 연령이 만 12세 이하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 발생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제외

①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조손가족 포함)

②장애부모 가정 (가정에서 양육을 담당하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장애인인 경우)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③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하 포함,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④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⑤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모 중 한 분이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부모 중 한 분이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취업준비중인(입증필요)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아동의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인 가정을 대상으로 함

-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짐

※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9. 만 0세 ~ 5세 어린이집 비용 지원사업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5세 아동의 보육료 지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신청 필요

○ 서비스 내용

■ 만 0세반 ~ 만 2세반 2023년 1월 ~ 12월까지의 지원 단가 

○ 만 0세반 : (기본보육) 514,000원 / (야간) 514,000원 / (24시) 771,000원

○ 만 1세반 : (기본보육) 452,000원 / (야간) 452,000원 / (24시) 678,000원

○ 만 2세반 : (기본보육) 375,000원 / (야간) 375,000원 / (24시) 562,500원

■ 만 3세반 ~ 만 5세반 2023년 3월부터의 지원 단가 

○ 만 3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만 4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

○ 만 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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