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의 벽은 높고 돈 빌릴 곳이 마땅치않아 곤경에 빠진 어르신들을 위해 낮은 이율로 안전하게 정부에서 자금을 빌려드리는 사업이오니, 해당 대상자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어 조금이라도 가계에 도움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1.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지원
※ 지원제외대상
○ 국민연금 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으신 분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이신 분)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분
○ 연금 급여 지급이 중지 또는 정지, 충당 중인 분
○ 장애 4급 수급자, 연금 급여 해외송금자, 기초생활수급자
※ 주의사항 <아래 해당하는 경우는 즉시 취소 및 전액 상환>
○ 제외대상 해당 여부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 부당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사실)으로 노후 긴급자금 대부를 받은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 개시일 이후 30일 이내 전입 불이행 및 공기업 공문, 기타 공증된 서류 등으로 대부금 지급 15일 이내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미제출 하는 경우
○ 임차 개시일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자는 상환 완료일로부터 3년간 대부가 제한
○ 부부간(사실혼 포함), 직계 존 비속 간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아니함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하여도 국민연금실버론 대여금 (원금, 이자, 연체이자)은 면책되지 않으며, 연금 급여에서 공제됨
2.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지원혜택
○ 대출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대 한도 1000만 원
○ 대출용도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
○ 이자율 :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변동금리 적용 (23년 3분기 이자율 3.35% / 연체이자율 6.70%)
3.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상환방법
4.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신청 방법
○ 신청은 우리동네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공통서류 : 대부신청서 / 대부약정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전월세 보증금 : 주택임대차계약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송금내역서 등
○ 의료비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진단서 / 사망사실증명서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 재해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등
※ 대출용도에 따라 신청서류가 달라지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전월세 보증금 : 임차개시일 전 후 3개월 이내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5.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문의처
○ 전화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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