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청년, 경력 보유 여성, 장기구직자 등 근로할 의지는 있지만 취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취업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요약하자면 ⅰ유형은 최대 540만 원 지원 / ⅱ유형은 최대 284천 원 지원을 해드리는 정부 사업입니다. 아직 취업 준비 중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 ⅰ유형 요건심사형 조건
- 나이 : 청년은 18세~34세 / 중장년은 35세~69세
-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4억 원 이하 (청년 18세~34세는 5억 원 이하 )
- 근로 경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함
▶ ⅰ유형 선발형 조건
- 나이 : 청년은 18세~34세 / 중장년은 35세~69세
- 소득 : 청년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 5억 원 이하
- 근로 경험 : 무관
※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ⅱ유형 조건
- 나이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35세~69세 구직자 / *특정 계층
(*특정 계층 : 결혼이민자,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홈페이지 참조◀ )
- 소득 : 청년 무관 / 중장년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 : 무관
- 근로 경험 : 무관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ⅰ,ⅱ 유형 공통 지원 내용
● 심층 상담을 통한 취업 활동 계획 수립
● 직업 훈련 및 일 경험
● 복지서비스 연계
● 일자리 소개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ⅰ유형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성실하게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심리, 취업, 진로 상담 프로그램 진행
-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진행
- 취업 장애 요인 해소하는 각종 복지, 금융지원 연계 프로그램 진행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진행
- 일자리 정보 탐색 방법
- 면접 기법
-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
- 채용박람회
- 이력서 및 자기소개 작성 방법
- 맞춤형 일자리 소개
- 동행 면접
- 채용 대행
※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압류방지 전용계좌 '취업이룸통장'을 개설하면 압류 걱정 없이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 지원 내용
● 취업활동 계획수립 참여수당 3~4주 (15 ~ 25만 원)
- 초기 상담
- 직업심리 검사
- 집단 상담
-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수립
● 훈련참여지원수당 최대 6개월 (월 최대 284천 원)
- 직업 훈련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참여장려수당 3개월 (최대 6만 원)
- 일자리 소개
- 직업 정보 제공
- 이력서, 자기소개서 클리닉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0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심리검사
- 고용센터 담당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 필수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 복지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 선택 및 이행 해야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서비스 종료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 지원
4. 문의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콜센터 1350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클릭◀
- 각 지역별 고용센터 ▶지역별 고용센터 찾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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