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올해 상반기분은 9월 01일 부터 15일까지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속히 신청하시어 조금이라도 나라의 지원을 받아 생계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2023년 귀속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2023년 09월 01일 ~ 09월 15일까지이며, 12월에 지급됩니다.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자 및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
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클릭 → 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인터넷 홈텍스
③ 모바일앱 홈텍스
- 홈텍스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ARS 전화
- 1544-9944 상담원과 통화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홈텍스 (PC)
② 홈텍스(모바일앱)
- 홈텍스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녀금 (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 3636
3.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 단독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 165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 = 285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 = 330만 원 지급
※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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