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는 우리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었는데요.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8월 달 까지 신청이오니 한시라도 빨리 신청하셔서 대상자분들은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대 상▶청년 (①만19세~34세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②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①만19세~34세이하→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 기준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②60만 원 이하→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월세가 20만 원 이상인데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이 2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추가 신청 가능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직계 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등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나,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 월세지급)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체 임차료 지급사실 (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간)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 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소 득▶청년 ①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
(①원가구란?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단, 1. 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 부-모, 4.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지원한도▶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지원기간▶최대 12개월(회) 지원
- 신청기간 : '22년 8월 ~ 23년 8월(1년간)
- 지원결정 통보 : '22년 10월~ 상시통보'
- 지급기간 : '22년 11월~ 24년 12월'
※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 지원
※ 지자체가 자체로 시행하는 월세지원 사업을 이미 받으신 경우 또는 받고 있는 중이라면 중복지원 불가능(전-월세 보증금 대출 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신청하는 곳◀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 인증절차를 걸쳐 직접 신청
오프라인 신청▶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대리인신청 가능
4. 제출 서류
필수서류▶월세지원 신청서▶신청서 다운로드◀,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문의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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