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자연재해 및 사회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기반 조성에 도움을 드리고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7,000만 원 대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서둘러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①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②재해피해 ③소상공인
①체납처분 유예란?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압류, 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②재해피해란? 관할기관의 장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 면, 동장)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확인(인정)한 피해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으로 확인
③(소상공인)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중요 사항※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 및 지원 불가입니다.
(세금체납, 연체, 휴업 및 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 및 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2.자금용도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분들의 피해 복구 및 영업 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3.대출조건
º (대출한도) 7,000만원 <단,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상 피해금액 초과 신청 불가>
º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
º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3년 분활상환)
※ 서울시 용산구 사회재난(22.10.29)으로 인한 상권침체로 매출손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연 1.5%(고정금리), 7년(3년 거치, 4년 분활상환) 적용
º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신용카드의 할부금 상환이 원금균등분활상환 방식입니다)
4.신청 및 약정방법
º 심사승인 시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진행 사항 안내
- 개인사업자분들은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체결하시면 됩니다
- 법인사업자분들은 실제 경영자가 직접 지연센터 방문 및 대면으로 약정 체결하시면 됩니다.
5.문의처
º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º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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