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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육아휴직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by 호외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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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다들 맞벌이를 하는 것이 보편화돼있기에 갑자기 외벌이로 전환이 되면 가계에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고용노동부에서는 최대 1년여간 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80%,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지급액의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요. 대상자분들께서는 무조건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가계에 부담을 덜어드리는 기회를 얻기 바랍니다.

1. 육아휴직급여 대상자 및 지원금

① 대상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② 지급기간 및 비용

- 고용복지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1~12개월 간 통상임금 80% 지원  (최저 70만원 ~ 최고 150만원)
※ 단, 지급액의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일시불로 지급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사유로 복직 후 6개월 이전에 퇴사 시에도 25%지급

2.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후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매월 신청하지 않고 적치하여 신청 가능)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② 온라인 신청방법

① 사업주가 해야 할 일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 제출 (휴가시작일 다음 날부터 등록 가능)
※ 사업장으로부터 확인서 등록이 되어야만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
- 통상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 시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함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등한 수준의 임금, 업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함
-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시켜야 함
-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불할 법적 의무는 없음
단, 단체협약º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② 신청자가 해야 할 일
- '육아휴직급여신청' 제출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부모와 대상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③ 모바일 신청방법

① 스마트 폰에 고용보험 어플 다운

②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메뉴 선택

3. 육아휴직 급여 특례

◎ 3+3 부모육아휴직제

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
 
②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음
 
③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합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으나, 배우가자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부모육아 휴직제 급여를 지급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①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은 80%(상한150만원) 지원
 
②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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