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사업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방법

by 호외 2023. 8. 31.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7%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저금리 (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는 사업입니다. 날이 갈수록 경기는 어려워지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시는 자영업자분들은 자격조건을 비교하시어 조속히 저금리로 갈아타길 바라겠습니다.

1.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방법

※ 대환 프로그램은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대면(은행 앱) 또는 대면으로 신규대출을 받을 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법인 소기업,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비대면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은 대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 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

※ 사치, 향락, 도박, 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

② 휴업, 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

③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10억원 ~ 120억원 미만) 

④ 최초 취급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 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대출은 포함

⑤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

3.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내용

■ 대환규모 

- 9.5조원

 

■ 차주당 한도

- 개인기업 1억원*, 법인기업 2억원

* 단 가계신용대출은 이 중 2천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

 

■ 상환구조

- 10년 만기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전액면제 

 

■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

- 보증비율 90%

- 보증료율 연 1% 고정*

* 최초 3년간 0.3%p 차감 및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10년) 전액 납부 시 총액의 15% 일시납 할인

 

■ 금리

- 아래 기간별 금리상환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

* (1~2년차) 최대 5.5% ☞ 2년간 고정금리

* (3~10년차) 은행채 1년물(AAA) + 2.0%p 이내

4.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일자

① 사업자대출 : '22년 9월 30일(금요일)부터 신청 가능

② 가계신용대출 : '23년 8월 31일 (목요일)부터 신청 가능

4.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절차

◎ step1 신청 전 준비사항 (★중요★)

※ 신규 대출을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해 기존 대출기관의 담당자 정보와 대출 정보를 미리 확인

 

기존 대출기관에 담당자 정보를 문의해 주셔야 합니다

* 담당자 이름 

* 담당자 직통 전화번호

* 담당자 팩스번호

* 담당자 이메일주소

 

★ 대환 신청 전 상환하려는 대출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대출기관 지점명

* 대출잔액, 상환금액

 

◎ step2 대환 신청

º (신규 대출기관) 대환 프로그램 신청

* (비대면 신청) 신규 대출기관의 앱 으로 대환 프로그램 신청

* (대면 신청) 신규 대출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환 프로그램 신청

 

◎ step3 대환 심사

º (신규 대출기관) 대환 심사 진행 및 결과 안내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심사가 지연 될 수도 있음

 

◎ step4 대환 보증 및 대출 약정

º (신규 대출기관) 대환보증 및 대출 약정 체결

 

◎ step5 기존대출 상환 

º (신규 대출기관) 신규대출을 실행하여 기존대출을 상환

* 신규대출 실행일에 기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필요

º (기존 대출기관) 기존대출 상환 확인

* 기존대출 상환처리 후 신규 대출기관에 상환영수증 송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