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혼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전세자금 대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에게 저금리로 수도권 최대 3억원 이내, 비수도권 최대 2억원 이내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대출 금리는 연 1.2% ~ 2.1%입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에게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갈수록 금리는 오르는 시대에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준비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대상자 부부들께서는 신속히 신청하셔서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드시길 기원하겠습니다.
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대상
①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②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③ 무주택 세대주인 신혼부부
*신혼부부 기준 : 혼인기간 7년 이내 도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④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자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⑤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일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⑥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⑦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⑧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2.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금리 및 이용기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2% | 1.3% | 1.4%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5% | 1.6% | 1.7%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1% |
▣ 추가우대금리(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3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 연 0.1%p
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②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 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3.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4.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고객부담 비용
① 인지세 : 고객 / 은행 각 50% 부담
②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
③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5.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및 업무취급 은행
① 우리은행 1599-0800
② 국민은행 1599-1771
③ 하나은행 1599-1111
④ 농협은행 1588-2100
⑤ 신한은행 1599-8000
⑥ 대구은행 1566-5050
⑦ 부산은행 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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