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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흡연자의 절반은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또한 담배로 전 세계에서 매년 6백만 명이 사망하고, 이중 60만 명은 간접흡연으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대부분 어린이와 여성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피우신다면 1년 담뱃값이 164만원으로 가족 그리고 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이 충분이 됩니다. 담배 당연히 끊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 내 아이를 생각해서 금연에 도전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1. 금연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
2. 금연치료 지원사업 지원내용
● 8주~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 및 상담
●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 지원
● 금연보조제 (니코틴패치, 껌, 사탕) 구입비용 지원
3. 금연치료 지원사업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
● 1~2회 금연치료 상담료 및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의 80% 본인부담(보조제는 별도로 정한 상한액 이내 지원)
● 프로그램 모두 이수시 1~2회 본인부담금 환급
● 3~6회 금연치료 상담료 및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 무상지원
● 이수기준 : 6회 상담 또는 치료제별 투약일수 만족
- 부프로피온 : 56일 이상 투약
- 바레니클린 : 84일 투약
- 보조제 (패치, 껌, 사탕) : 84일 투약
4.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방법 및 절차
① 금연치료 의료기관 확인 및 방문
② 금연치료 참여등록
③ 진료 상담
④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니코틴 보조제 처방
⑤ 약국 방문
⑥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니코틴 보조제 구입
5. 금연 후 시간경과에 따른 신체변화
20분 후 | 맥박과 혈압이 정상으로 회복 |
12시간 후 |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 정상화 |
2주~3개월 후 | 폐 기능 개선, 섬모가 정상 기능 회복 |
1년 후 |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감소 |
10년 후 |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 절반으로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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