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사업의 일환인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이며,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대상자분들께서는 높아지는 고금리 시대에 조금이나마 낮은 금리로 가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숙고하시길 바랍니다.
1.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2. 버팀목전세자금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및 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3. 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4.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2.1% | 2.2%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2% | 2.3% | 2.4% |
○ 금리우대 (중복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 / 노인부양 / 다문화 / 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 (①, ②, 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12.31 신규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바로가기
5. 버팀목전세자금 이용기간 및 부담비용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
6. 버팀목전세자금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7. 버팀목전세자금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불가 (하나은행)
8. 버팀목전세자금 상담문의 및 업무취급은행
○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아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자산심사 관련 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담당자 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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